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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안전보건교육 총정리|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

by bang-cheon 2025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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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
 

근로자안전보건교육 총정리|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

1.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이란?

  • 근거 법령: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  • 의무 주체: 모든 사업장 사업주 (상시 근로자 1인 이상)
  • 교육 목적: 산업재해 예방, 작업 중 사고 방지, 안전보건 의식 강화

2. 교육 대상과 시기

  • 정기교육: 사무직은 연 1회 3시간 / 비사무직은 연 2회 6시간 이상
  • 신규채용자교육: 근로계약 전 또는 첫 출근 시점에 반드시 실시
  • 작업 전 교육: 새로운 공정, 기계 변경, 유해물질 도입 시 추가 실시

 

3. 교육 종류

  • 정기 교육: 연 1~2회 정기적으로 실시 (유형별 교육 시간 상이)
  • 특별 교육: 특정 유해·위험작업 종사자 대상 (예: 화학물질, 밀폐공간 등)
  • 채용 시 교육: 신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 후 배치

4. 교육 방법

  • 사업주 자체 실시 가능 (교육자료 구비 시)
  • 외부 위탁기관 활용 가능 (안전보건공단 지정 기관 등)
  •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시 시간 절약 가능

5. 미이행 시 불이익

  • 과태료: 1차 위반 시 최대 50만원, 반복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상
  • 산재 발생 시: 교육 미이행이 확인되면 사업주 책임 가중
  • 사업장 평가 감점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평가에 영향

6. 국비지원 활용 방법

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국비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HRD-Net에서 국비지원 과정을 검색하고, 온라인이나 집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Q. 근로자가 한 명뿐인 사업장도 의무인가요?
    A. 네.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이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
  • Q. 교육 내용은 정해져 있나요?
    A.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합니다.
  • Q. 교육이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?
    A. 자체 양식 또는 공단 이력관리 시스템 활용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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