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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1.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이란?
- 근거 법령: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- 의무 주체: 모든 사업장 사업주 (상시 근로자 1인 이상)
- 교육 목적: 산업재해 예방, 작업 중 사고 방지, 안전보건 의식 강화
2. 교육 대상과 시기
- 정기교육: 사무직은 연 1회 3시간 / 비사무직은 연 2회 6시간 이상
- 신규채용자교육: 근로계약 전 또는 첫 출근 시점에 반드시 실시
- 작업 전 교육: 새로운 공정, 기계 변경, 유해물질 도입 시 추가 실시
3. 교육 종류
- 정기 교육: 연 1~2회 정기적으로 실시 (유형별 교육 시간 상이)
- 특별 교육: 특정 유해·위험작업 종사자 대상 (예: 화학물질, 밀폐공간 등)
- 채용 시 교육: 신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 후 배치
4. 교육 방법
- 사업주 자체 실시 가능 (교육자료 구비 시)
- 외부 위탁기관 활용 가능 (안전보건공단 지정 기관 등)
-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시 시간 절약 가능
5. 미이행 시 불이익
- 과태료: 1차 위반 시 최대 50만원, 반복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상
- 산재 발생 시: 교육 미이행이 확인되면 사업주 책임 가중
- 사업장 평가 감점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평가에 영향
6. 국비지원 활용 방법
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국비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
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HRD-Net에서 국비지원 과정을 검색하고, 온라인이나 집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근로자가 한 명뿐인 사업장도 의무인가요?
A. 네.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이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 - Q. 교육 내용은 정해져 있나요?
A.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합니다. - Q. 교육이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?
A. 자체 양식 또는 공단 이력관리 시스템 활용 가능합니다.
📌 지금 바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세요!
법정의무이자 근로자 보호의 첫걸음인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을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.
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,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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